부가가치세 세율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납부기간 |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9.30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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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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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신고납부기한
사업자구분 | 기분 | 법정신고기한 | 제출대상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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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1기예정 | 4. 1 ~ 4.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1기확정 | 7. 1 ~ 7. 25 | ||
2기예정 | 10. 1 ~ 10. 25 | ||
2기확정 | 다음해 1. 1 ~ 1. 25 | ||
간이과세자 | 1.1~12.31 (1년) | 다음해 1. 1 ~ 1. 25 |
1. 부가가치세(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5.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6.사업장현황명세서* 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제출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흐름도